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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연체로 인한..[답변완료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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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짙은 작성일09-08-27 18:09 조회7,2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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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엘지텔레콤에 연체요금이 54000원정도 있습니다. 계속 집으로 가압류에 관한 독촉장이 오고있어요.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온건 없는데.. 만약 미래신용정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통장 가압류를 걸려면 소송을 통해서 하는건지.. 재판을 받지 않고도 제 통장을 가압류 할수 있나요? 재판을 통해서 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아직 그사람들이 법원에 제출했는지 몰라요. 법원제출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보통 소송을 하면 약2주를 전후해서 법원에서 서류가 옵니다. 통장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이를 알았을 때는 이미 가압류가 된 후입니다.물론 통장가압류를 하려면 재판을 통해서 하는것입니다. 기간은 1주에서 2주정도 소요됩니다. 연체요금이 54000원이면 하루 빨리 변제 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금액으로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