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입이 있는데요?[답변완료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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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문의 작성일14-02-24 13:51 조회6,15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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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에 대해서 궁금사항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명의로 집이 있는데 월세를 주었습니다.
2000/ 6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월세도 회생신청할 때 제 수입으로 보야 하는지요?
문제는 그 집이 부모님것이지 제건 아닙니다. 명의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명의로 집이 있는데 월세를 주었습니다.
2000/ 6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월세도 회생신청할 때 제 수입으로 보야 하는지요?
문제는 그 집이 부모님것이지 제건 아닙니다. 명의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답변입니다. 월세수입도 본인의 수익으로 인정해야 함이 원칙인데요. 다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모님이고 월세수입의 입금받는 분이 부모님이거나 할 경우 일정한 소명을 통해 수입에서 제외할 수 는 있을 것 입니다. 참고가 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