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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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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생문의 작성일14-02-04 13:46 조회3,14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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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워크아웃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될 것갔아서 문의드립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니 자격은 되는것 같은데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 법무사에 보니 비용이 저렴한것 같은데  몇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비용 30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 비용이 있는지요?

2. 법원 허가 나올때까지 대략의 기간과 그때까지 책임있게 관리를 해주시는지요?

3. 법원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환불규정이 있는지요?

 

왜람된 질문 같으나, 현재 상황이 단돈 몆십만원도 아쉬운 상황이라 염치불구 하고 질문드립니다.  꾸벅^^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립니다. 1.비용 30만원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료 비용입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공과금(법원송달료,인지대)별도 부과 되고, 부채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하시거나, 발급대행업체에 의뢰할 경우 별도 발급 실비가 부과 됩니다.예를 들어 채권자수가 5개라면 약 공과금 15만원. 부채발급비용 10만원 정도 하여 총비용이 55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물론 부채발급은 본인이 해오시면 절감되는 것이구요. 2. 법원의 인가결정은 사건 난이도와 보정사항등에 따라 개인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대략6개월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범위는 신청후 보정사항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하느냐, 법무사에 보정사항별로 위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인가까지 관리를 원하시면 보정사항를 개별적으로 위임하시면 됩니다. 3. 기각시 환불규정은 위임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문제로 인한 사유로 기각될경우 환불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나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궁금 사항 있으시면 유선 032-330-147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