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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점과 동시에 가압류 가능한가요?[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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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점주 작성일14-10-31 14:10 조회6,8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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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상 본점(유통매장)과 지점(제조공장)의 대표이사가 한명이고

각각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이사 또한 한명입니다.




이때 본점의 쇼핑몰에 다수가 입점하여 영업을 하던 중

일부 소수의 불만 입점주들이 소송을 하기전 채무금액이 확정된 입점 보증금을 기준으로 본점, 지점에 동시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채권,채무(입점보증금)와 관련된 계약은 본점에서 체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수의 불만 입점주들에게 대응해야 하는 다수 입점주들의 재산권(본점과 지점 재산)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난주부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점과 지점에 동시에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대응 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건 아닌지?




본점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제조공장인 지점에 가압류를 한다면 대다수의 입점주들이 보상 받을 길이 쉽지 않아 난감합니다.




본점의 영업은 중단된 상태이고 지점은 제조공장인 관계로 현재 수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입점주들의 채권금액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 다수의 입점주들은 지점인 제조공장의 가압류를 예방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존하고 향후 발생되는 수익에 따라 분배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 받고자 하는데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급한 것 같아 바쁘시겠지만 긴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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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032-330-1477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