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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관련문의[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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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상만사 작성일08-10-26 12:57 조회6,72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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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는 분의 너무나 답답한 사정으로 문의글을 올립니다.

건설업체의 하청업체에서 근무중 철근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대수술을 받아 장애가 3급이 나왓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조작하고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과
 짜고 다쳣는데도 산재인정을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엿습니다. 헌데 그후 변호사가 위증을 하여
 처벌을 받앗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사건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를 막기 위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엇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나 사건과정중 상대방변호사와 대리법무사가 위증을 하여
 처벌을 받앗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를 인정이 안된 부분을
 관련서류와 재조사를 통해 산업재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산재환자측 회사와 회사측 변호사와 산재환자의
 법무사와 짜고 친 사건으로 인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건설사 정직원이 아니고 건설사의 아웃소싱회사의 직원(일용직)으로 근무중 재해가 발생하여 본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를 입어 수술비 및 치료비 소송비용을 들여
 수천만원을 쓰고도 산재처분을 못받아 애태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구제를 받기위해서 취해야 할 사항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기타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메일로 답장 부탁드립니다.

메일 : satk8482@hotmail.com
 010-9403-3650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이네요.. 이런경우에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법무사는 사실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과 관련자료나 증거수집등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는 이러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장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대리권만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증거수집이 확실한 사건이 아니면 사건수임을 한다해도 승소를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산재관련분야는 노무사가 전문가이므로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