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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부부공동명의증여[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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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 작성일08-11-25 15:36 조회6,7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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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하는데요..공시지가5억정도인데요..
종부세를 개인별이라고해서 제이름으로 반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증여세는 안드는걸로알고있는데..증여하는데 등기신청등 모든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도 증여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인이 1/2지분이전시 공시가격의 1/2을 기준으로 취득세2%. 등록세1.5% 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증여가 됨은 물론 입니다. 자세한 등기신청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홈피메인 하단의 견적으뢰하기로 문의 주시거나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