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부부공동명의증여[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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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 작성일08-11-25 15:36 조회6,78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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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하는데요..공시지가5억정도인데요..
종부세를 개인별이라고해서 제이름으로 반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증여세는 안드는걸로알고있는데..증여하는데 등기신청등 모든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도 증여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종부세를 개인별이라고해서 제이름으로 반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증여세는 안드는걸로알고있는데..증여하는데 등기신청등 모든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도 증여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인이 1/2지분이전시 공시가격의 1/2을 기준으로 취득세2%. 등록세1.5% 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증여가 됨은 물론 입니다. 자세한 등기신청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홈피메인 하단의 견적으뢰하기로 문의 주시거나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