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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 해당 하는지요?[답변완료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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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앙쥐 작성일08-12-19 16:52 조회6,0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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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에 강화군 외포리에 증여받은 목조주택 (2008년 공시지가 - 토지:37,335,000 원 , 주택 33,900,000 원) 이 있고, 제 주소는 그곳에 현재까지 되있고, 인천부평 갈산동에 아파트 32평 98년 구입한 집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주소가 부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하는지요? 그리고 11월에 인천구월동 에 근린생활시설 3층짜리 건물을 사면서 명의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내년봄에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세금이 일반과세 인지 아님 다르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선 양도세관련 문의 같은데요. 법무사에선 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등록세 부분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취득이후 부과되는 양도세 부분은 법무사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방세법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경우는 법무사도 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도 세무사에게 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