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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집주인의 계약 파기[답변완료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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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영 작성일08-12-22 16:52 조회6,8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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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살고 있고,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돼서 며칠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곳은 12월 25일 오전중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구요.
다음 세입자가 12월 25일 오전에 이곳으로 이사오기로 돼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사 날짜에 맞는 집을 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5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했구요, 제가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입주일자(26일)에 잔금 치루면서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집주인이 그러더라구요.
가계약서 작성한 것도 없으며, 부동산을 통해서 한것도 아니며, 증빙자료라고는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1월 말경에 집을 비워줄 수 있다면서, 이사가 불가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약금 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25일 오전중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구요.
그렇게 되면 지낼곳도 없을뿐더러 짐을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보관하더라도 이사짐 업체에 비용을 들여서 보관해야 하구요.
 (이미 이사날짜가 다가와서 미리, 이사짐 업체에 보관의뢰 했구요, 비용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분명 제주도 임대인은 저한테 이사 날짜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주도집은 비어있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구요, 현재 제가 살고있는 인천집은 분명히 25일 오전중으로 비워줘야 한다는 것까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주도 임대인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줘서 집을 보러오라 했구요, 보러간 후에 계약했어요.
게다가 이삿짐 업체에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지금와서 제주도 집주인이 이사 날짜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한적이 없다면서 발뺌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 살고있는 세입자의 계약완료일이 언제인지 물어봐도 말을 돌리면서 대답도 안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네요.
우선은 계약금 50만원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구두계약 날짜 (계약금 송금일) : 12월 18일오전
 계약후 18일 오후에 인천으로 올라옴
 이삿짐 업체 계약 : 12월 19일 오전
 계약해지 통보 : 12월 19일 오후
 계약금 돌려받은 날짜 : 12월 19일 오후

 질문1)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우선은 50만원을 돌려받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25일 이후로 살 곳도 없으며,당장 집을 구할수도 없는데, 25일 이후로 집을 구하기 전에 지낼곳의 비용과, 이삿짐 보관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3)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저희가 다시 제주도로 집을 보러가는 비용의 청구 또한 가능한가요?
질문4)제주도 임대인의 태도가 너무 괴씸해서 꼭 소송하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드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안타갑네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해지시 2배, 임차인이 해지시계약금포기 하고 통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구두로 했어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청구 했을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배액상환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약이 파기 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등을 민법상의 특별손해를 이유로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200~300만원 사이가 될 듯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소가 산정이 되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