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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의뢰.[답변완료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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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꼴쓰 작성일08-12-22 17:08 조회6,8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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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만원 짜리 자동차를 낙찰받앗는데요.
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는데..
무척 복잡해서 법무사에게 의뢰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수수료비용포함한 총액은 얼마나 될런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청솔법무사에서는 안타깝게도 자동차 관련 업무는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청근처에 있는 행정사분 께서는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님 연락처는 알고 있는게 없어서 연결은 못해드리 겠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