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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신청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처리의 건.[답변완료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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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드 작성일08-12-23 17:08 조회5,9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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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 부터 재산보전처분 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업체에 대하여 만기일 지급전인 어음 3건과 11월 12월 납품한 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어음과 물품대금을 구제 받을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기업이 회생절차에 착수하고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받았다면 개별적인 독촉은 금지가 됩니다. 이런경우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안분하여 채권을 변제 하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방법외는 별 도리가 없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