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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소송[답변완료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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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경 작성일08-12-24 17:09 조회6,2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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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에 전세를 주고 지금은 춘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기한은 대구세입자도 저도 내년 1월16일입니다.
대구세입자는 기한에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차피 주인에게 돈을 받으면 다시 대구에저희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춘천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주인이 돈을 줄수없다고 버팁니다.
제가 사는집이 융자가 7,000만원에 전세5,000만원이 주변시세보다 훨 높다고합니다.
안그래도 전세물량이 많아 걱정인데 조건까지 좋지않아 더 찾는사람이 없습니다.
전세가 안나가면 돈을 줄수없다하고 대구세입자는 소송을한다하니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대구 임차인은 합법적으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후 본안소송을 거쳐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하여 보증금을 회수 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도 춘천 소유자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대구 임차인 처럼 강제경매 절차등에 착수 하셔야 할 듯 합니다.지면의 한계상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