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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중 한명에게 전재산 증여..[답변완료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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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ㅁㅁㅁ 작성일08-12-30 17:09 조회6,8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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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남2녀중 딸은 모두 출가했고

 남은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 할 경우

 딸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나요?

가능하다면

 공장을 증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증여는 다른 자녀들의 승낙과는 관계없이 아버님만의 의사만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등기하는데 딸의 동의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반대한다고 하여 아버지의 재산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증여후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유류분반환권을 가지므로 아들명의 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반화청구는 가능합니다. 증여시 필요한 서류는 아버님은,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원초본,인수할채가 있으면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들은 주민등본.도장 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아님 출장요청을 하시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상담이 있으시면 032-330-147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