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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답변완료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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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yong75 작성일09-01-12 17:11 조회7,0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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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990.1.30.사망하시고 6년뒤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형제들과 어머니에게도 각각 상속권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저희 형제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지나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으로 어머님은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상속후 재혼 하였더라도 이미 상속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시 협의 당사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