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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답변완료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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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yong75 작성일09-01-13 17:12 조회6,18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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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혼인의 종료는 민법775조2항에 의해 부부일방의 재혼으로 혼인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경우 어머님이 재혼하였으므로 상속인은 형제들만이 해당됩니다.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혼인의 종료가 아버지의 사망후 재혼이라해도 부부일방의 재혼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또 어머니께서는 너의 형제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혼을 결심했다하며 저희들에게 본인 명의로 협의상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절차상 저희가 우선시 된다하면 상속등기를 맞치고 그후에 어머니에게 증여또는 매매로 둘중에 어떤 등기이전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아래 질문에 대해 착오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재혼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경우 당연히 상속권이 없으나, 부부일방의 사망후 재혼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발생하고 이후 배우자가 재혼 하였더라도 이미 상속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어머님도 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시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됩니다. 등기선례에도 이와 같은 경우 어머님도 협의 분할 당사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