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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답변완료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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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k 작성일09-08-28 18:09 조회6,8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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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제 나이 6살때쯤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22살입니다.
양육비는 유치원때 몇달 보내시고
 성인이 될때까지 보내시지 않으셔서
 어머니가 예전에 민사소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받지 못한것은 확실합니다..
합의이혼 하실때 재산의 30%를 받게 해놨다고
 하시는데..이 부분도 제가 어릴때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친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는 큰아빠,고모 이렇게 3형제 인데요..
큰아빠는 돌아가셨구.. 친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할머니와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는데..
형제도 얼마 없을뿐더러.. 연락처를 몰라서 그러셨는지
 연락 받은게 한 통도 없습니다..
알게 된 것도, 아버지 동네에 사시던
 동네반장 아주머니께서
 같은 동네에서 일하고 계신
 저희 이모에게 소식을 알려준거구요..

그나마 알고지내던 큰아빠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아버지의 재산이 넉넉치 않다는것은 알지만
 그마나 있는게 아버지 명의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은 저 뿐이구요.
그럼 이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상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속받는 절차는 어떻게해야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빛 또는 재산이 어느정도되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친척들이 저희쪽에 연락을 하려고조차 안하고 있어
 지금 뭐가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집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저에게 연락을 안하고 친척들이 빼돌릴 수도 있는건가요..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고 저 힘들케 키워오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몫은 받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의뢰인 뿐이라면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촌이나 고모등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의 재혼한 부인이 있다면 그분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은행 또는 농협,삼성생명 등에 일정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약6~2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빛이 얼마나 되는지 예금등은 얼마나 되는지 를 알수 있습니다. 또 아버님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 문의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검색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경우 아버님의 과거주소가 나오는 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서 초본상의 주소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친척들은 아버님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 모르게 재산을 빼돌릴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간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지면의 한계상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상속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듯 합니다. 무료상담 1566-1054로 바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