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재신청 가능여부[답변완료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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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노회 작성일12-08-24 12:55 조회5,06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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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1년3월 인가를 받고 매월 약44만원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당시의 채무액은 약 5,000만원이였는데, 순수개인에게 빌린 약1억원은 대상이 안되는 지 알고,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순수개인 1억에 대해서는 매월200만원씩 1800만원은 상환하고 있는데, 매월 500만원의 상환을 요구하여, 더 이상 상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첫째,순수개인에게 빌린 금액도 회생신청가능한지요? 둘째, 가능하다면 현재 회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회생은 인가취소 후 재신청하는지요?
고맙습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1년3월 인가를 받고 매월 약44만원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당시의 채무액은 약 5,000만원이였는데, 순수개인에게 빌린 약1억원은 대상이 안되는 지 알고,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순수개인 1억에 대해서는 매월200만원씩 1800만원은 상환하고 있는데, 매월 500만원의 상환을 요구하여, 더 이상 상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첫째,순수개인에게 빌린 금액도 회생신청가능한지요? 둘째, 가능하다면 현재 회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회생은 인가취소 후 재신청하는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