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답변완료05.20.]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상가계약 [답변완료05.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정미 작성일11-05-19 12:06 조회3,028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미술학원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상가계약 한 이제 막 30대가 된

여성입니다.

하지만 상가계약 문제로 심신이 지쳐가고 많이 상처을 받았습니다.

법쪽으로는 무지한 사람이라 어떻게 해결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일층은 상가로 두개로 나뉘어져 있으며(시멘벽이 아닌 임의로 나눈 칸막이 같습니다.)

위에는 주거용 집으로 세가구가 있고, 지하에도 세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상가 일층을 미술교습소의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하였고요.

옆집은 피아노 교습소입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소음부분 구두상으로 방음처리와 소음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상황이라

믿고 계약을 했는데, 소음부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서너대가 각기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리고 선생님의 말소리나 아이들의 말소리도 무슨말을 하는지 인지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피아노 방문을 여닫을 때나 아이들이 사이의 칸막이를 부딪힐때 발생하는 벽의 흔들림도 느낄 정도입니다.

 

혹시 제가 예민하다거나 체감적인 부분이 다를지 몰라

구청에 문의하여 비공식적인 소음체크도 해보았습니다.

동일건물내 사업장 오후시간에 소음규정이 50데시벨 이하인데

구청에서 오후 2시 50분 측정결과 58.2데시벨이 나와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칸막이가 없이 바로 옆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상황과 같다고 합니다.

 

 

고민끝에 주인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소음이 심각하여 상의들이고 싶다고 했더니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세들어가는 자리는 주인집이 분식집을 하고 있었고

소음에 대하여 모르지 않았을터인데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생각도 들고

전화했을때 소음부분 부정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더욱 더 소음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하여 인도한다라는 조항이 있던데 제가 이 법적 조항에 의거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에게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함음 소음원도 포함되지 않는지요?

또한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3개월이내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6703-2520 박정미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