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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에 대하여[답변완료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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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본변경 작성일13-07-08 13:11 조회6,2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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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이혼후 아들(7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본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과 재혼사이에 기간이 얼마안되어서 이런경우 변경이 어렵다고도 하는데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될지요?  이혼은 약4개월 되었고요. 재혼기간은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로도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자의 성과본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재혼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되는 것이지 이혼기간과 재혼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친부의 의사와 계부의 의사 및 혼인기간의 계속적유지가능성, 계부와의 친밀도 등 모든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이 재혼기간이 짧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유선으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032-330-1477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