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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등기에 관해서요[답변완료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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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런걸 작성일13-07-08 13:12 조회6,62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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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정리하던중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등기를 발견했읍니다,,


아빠의형제로는 아빠가장남이시고 밑으로 작은아버지한분 고모한분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아빠 어렸을때 돌아가시고.//,,


생전에 아빠가 땅을 매입하려다 발견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생전에아빠가 세금을 내오신터라 정리하는김에  할아버지 명의로 된 등기까지가족중 한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니 당연히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고모와 작은아버지 이름이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좀 이례적인 일이라서 가족들의 도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빠의 공동 상속자의 도장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ㅡ,


(엄마와 저의 자매들요..작은아버지와 고모는 재외구요,,)


왜냐면 이게 24년도 등기라서 그렇다는데 그럼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를 만들려고하는데 그냥 다른등기협식으로 협의분할서써서 등기소로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일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연도를 기준으로 호주상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님단독상속 후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될수도 있습니다.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032-330-1477 로 바로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