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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답변완료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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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작성일13-07-12 13:13 조회6,3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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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문제될 만한 점만 질문드릴께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까지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택가격하락으로 현제 시시세가 분양당시 보다 엄청
 낮아지고 하여 추가 담보대출이 어렵다보니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빚과함깨 회생을 하려는데 이 아파트를 저의 제산으로 보아야 하나여? 아직 제 명으로 등기도 안되어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서 물권변동이 이루어 지고 나의 재산이 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론 나의 재산으로서 개인회생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위 법률에 의해 장래의 이전등기청구권도 개인회생재단으로 보므로 청산가치에 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분양자와 수분양자간 합의하여 분양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되셨는지요^^ 보다 상세한 질문은 032-330-1477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