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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및전세금압류[답변완료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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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do0020 작성일09-02-18 17:24 조회6,6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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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업주부입니다.
제앞으로 대출금이 8백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달정도 연체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사는데 혹시 남편월급을 압류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금도 압류할수 있나요,, 전세금도 남편이름으로 되있습니다.
제발좀 가르쳐주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남편월급에 대하여는 압류 불가합니다.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지분1/2만큼 압류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실무상 압류들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출금 8백만원이라면 채권자와 잘 협의하여 변제 하심이 옳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