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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이전절차문의요[답변완료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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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팀 작성일10-06-03 11:09 조회2,9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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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여년전 할머님께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까지 거주 소유하고 계십니다.

2. 현재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할려고 보니.. 미등기 상태였고..(건물대장만 존재)
지난 20여년전 주택매입후 등기를 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3. 하여 건축물 대장상 소유주(20여년전 건축주)에게 연락을 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절차에 대해 협력해 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질문1. 미등기 주택을 실제소유주인 저희 할머님 이름으로 등기를하려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합니까?

질문2. 건축주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한후에.. 할머님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는 맞나요??

질문3. 법무사님 수수료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질문4. 만약 건축주가 등기이전 협력을 안해주면 소송말고는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단독신청방법??)

질문 5. 기타 조언해주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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