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답변완료09.12.22]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증여시...[답변완료09.12.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월동 작성일09-12-22 10:16 조회3,186회 댓글1건

본문

주민등록상 시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신랑이 자로 되어있는데
 시아버지명의로 시골에 집이한채있고(농사를지으시고), 인천에 한채 있습니다.
인천집을 저의 신랑한테로 증여를 해주신다는데 이럴경우
 세대주 분리가 안되어있어서 시골집도 1주택으로 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시골집은 포함안시키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