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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가 궁금해요[답변완료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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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렌 작성일09-12-23 10:17 조회3,2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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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2달이 되가는데 집주인이 자꾸 전세권설정을 하라며
 안하고나서 무슨일 생기면 책임못진다고 반협박?을 하네요

 전세권설정은 비싸고, 해지할때도 또 돈들고 ..부담이 되는데
 임차권등기라는 것도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9천만원짜리 전세고, 채권최고액은 49.000.000원이라고 써져있어요. 한3주전에 확인해봤을때도 다른 변동 사항은 없었구요.

이런경우, 주인의 동의하에(주인이 하라고 하니깐요)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보호도 받고, 설정비용도 줄일 수 있는건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를 할 경우 수수료가 얼만지 궁금하구요

 세입자(임차인?)인 저 혼자서 법원에 가서 신청 할 수도 있는지?
혼자서 하려면 주인에게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면 절차는 많이 나왔는데 도무지 무슨 말들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확정일자는 해뒀는데
 이런경우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제가 1순위로 집을 살수 있는건가요?
근데 경매값이 시세보다 더 비쌀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요
 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살다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사버릴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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