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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모르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나요?[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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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nature 작성일09-10-22 09:53 조회3,09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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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아버지는 중환자실 입원중이구여 상태가 좋아지신다 해도
 계속 투병생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경매로 잡아놓은 물건 등.)이 있는걸로 아는데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병이 있으셔서 기억력도 쇠퇴하고 계셨고, 판단능력도 많이 떨어지셨거든여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이용해서 큰아버지가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받은 금액과 아버지 현금을 합쳐서 경매로 물건을 몇개 잡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입은 모두 다 큰아버지가 챙기시고 계십니다. 법적인 소유주는 아버지, 실질적 소유 행사는 큰아버지인셈이죠.

우리는 정확히 몇 건을 잡아 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물건 주소도 모르고 저희집엔 관련된 문서 하나 없습니다. 다 큰아버지가 갖구 계시는데요 큰아버지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혹 전화가 되더라도 알거 없다며 화만 내십니다. 경매물건은 모두 다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듯 하구요. 큰아버지는 신용불량자인지 큰아버지 명의로는 핸드폰 하나도 못 구입하거든여.

법률행사를 할때 항상 두분 함께 동행하셔서 처리한 문제라 큰아버지를 고소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답답할 만큼 기억력없고 무지한 사람이라 한번 지나간일은 잘몰라하는 사람입니다. 인감이고 뭐고 떼달래는데로 몇통씩 다 떼줬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큰아버지께 직접 들은바로는 계산동 어느 상가 월세를 큰아버지가 받고 계신답니다. (그 상가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다는데... )그래서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건의 이자를 큰아버지가 직접 내셨는데요. 저희집엔 대출건에 관한 서류도 없고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거든요. 아무튼 저희집 가족은 대출건, 경매건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몇일 전엔 그 대출 이자를 몇달 연체해서 은행에서 전화와서 독촉해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연체금을 내주고 왔답니다. 현재 큰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시고 거주지가 확실치 않고 연락두절일 때가 많습니다. 수십년 전 부터 이런 저런 명목으로 아버지 돈 뜯어간것도 합치자면 억단위 일겁니다.

요약하자면
1.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소재를 알고싶고,
2. 아버지 명의로 경매로 잡아놨다고 하는 빌라, 상가가 있다고 하니 관련서류를 재발급받아 소유권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근저당을 푸는게 최종 목표입니다.

아버지도 환자인데 이런 집 문제 때문에 어머니까지 쓰러지실 지경입니다.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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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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