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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름을 혼유했네요[답변완료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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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이 작성일09-09-08 18:15 조회3,03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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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어제 새벽 0시30분
 라세티프리미엄 디젤차를 타는 저는
 한 주유소를 들어갔습니다.
분명 경유3만원이라 외치고 기름을 주유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영수증을 보니 휘발유를 주유한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전화를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야 사장님이 오신다고 그때 전화드린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저희집까지 오셔서
 주유소에서 전액 부담하겠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직영사업소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처음엔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차가 출고되고 나온 수리비에서
 처음과는 다른 차주도 실수를 했으니 몇%로의
 돈을 내라는 얘기가 많이 떠돌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각서와 공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것이 진정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각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공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차가 나온지 4일만에 이런 대형사고가 나니
 가슴이 아픈데 더군다나 나중에 저런일을
 당한다면 정말 힘들거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일단 해당 주유소에 방문하셔서 사장님과 각서를 작성하세요. 각서내용은 위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발생과정등을 시간순서대로 작성하시고 주유소는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비 전액을 주유소가 부담하기로 한다. 그리고 각서 밑에 주유소이름,사장이름,연락처,주소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됩니다. 물론 이 각서를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더 좋구요. 둘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정히 각서 쓰는 내용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 또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위 내용을 진술하시고 각서를 써 달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하셔서 저희 사무소에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주시면 각서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1566-105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