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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아파트 법무사 비용및 기타 총 비용[답변완료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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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진 작성일09-08-31 18:10 조회3,91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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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수원에서 25평 아파트를 181,000,000원에 낙찰 받아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및 대출 관련 처리 하려 합니다.
대략적인 소요 경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80% 정도의 대출이 있고요..법무사비용및 수수료 포함한 목록별로 요율이 있으면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등록세:낙찰가의1%, 교육세:등록세의 20%, 취득세:낙찰가의1%.입니다. 국민주택채권율:과세표준액에 의해 과세됩니다.따라서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태가격을 열람하시면 과세표준액이 나오니 그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되구요, 말소대상권리 마다 3600원씩 말소등록세가 부과 됩니다. 대출을 할때 근저당 설정을 하게되는데 이는 채권 최고액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경락으로 인한 이전등기촉탁및 근저당설정은 일반 이전 설정과는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정보는 물건지 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답변해드리기 골란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유선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무료로 견적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1566-1054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