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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시 지상물 건[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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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6-24 15:32 조회3,10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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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매매시 지상물 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매도자(이하 갑)는 매수자(이하 을)에게 농지를 매매하기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현재 갑과 을 간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었으며, 을에서 갑에게로 계약금 및 중도금이 건네진 상태입니다.
3. 계약 체결 시, 갑은 을에게 매매 대상 농지에 병이 농사를 짓고 있음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4. 갑과 병은 서류상의 도지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고, 갑이 농지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병에게 일체의 금전/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5. 위 매매 농지는 현재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구역으로, 을은 매매하여 용도변경 후 건물을 지으려하고 있습니다.
6. 갑이 매매 계약 후 병에게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지상 농작물에 대한 보상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7. 병은 6에 대해 보상 의사가 없고, 해당 농사를 마무리 짓길 희망합니다.


위 상황에 대해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대로 매매계약이 완료될 시,
매수자 을이 병의 건 관련하여 매도자 갑에게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의 여부입니다.

1.1. 병 관련 특약사항은 문서로 작성되어있지 않으며
1.2. 병 관련 사실은 계약시 구두로 명시하였고
1.3. 매매계약서 상에 '매수자는 매매 토지의 지상물을 포함 확인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자필 기록되어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농지위의 농작물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에 지상물포함 확인하였음 이라는 문구가 과연 매수인이 병이 농작물을 수확할때까지 이를 인용하기로 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에 따라 금전보상청구가의 가능유무가 결저될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없습니다. 해당계약서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