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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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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베어 작성일09-05-26 15:22 조회3,92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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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모님명의의 싯가 2억6천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1억8천2백이구요~
1. 등기하려고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2. 등기할때 기준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되나요? 아님 싯가로 신고되나요? 만약 기준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된다면 6월이 되기전에 신고하는게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3. 등기와 함께 증여세도 납부하려고하는데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서 내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부모님명의니까 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고 그 대출금을 저희가 갚아간다면 등기할때 내야할 세금이 좀 적어지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1번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증여의 방법을 단순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1번의 답변을 하기보단 2번,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2번답변: 등기할때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싯가가 아닌 기준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이후 기준가격의 변동이 된다면 그만큼 세금이 증가 됩니다. 3번답변: 부모님명의로 대출을 받고나서 증여를 하게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합니다. 이럴경우 취,등록세가 단순증여 할경우보다 감면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경우 부채증명서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지면의 한계상 답변이 상세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대표전화 1566-1054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지요^^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참. 단순증여시 취,등록세율은 등록세1.5%. 취득세2% 이고 부담부증여시는 등록세1%.취득세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