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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방법이 좋을지...[답변완료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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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진아빠 작성일09-06-08 15:27 조회3,67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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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를 1년전에 그만두었는데 그회사에서 부서책임자로 근무하던중 회사사정이 어려워 개인카드와 현금등을 거래처 결재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받지못한돈이 한 3천정도 되고, 체불임금도 400만원정도 됩니다..
퇴사후 한달에 얼마씩 분할상환하기로 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않아 법적조치를 취하려 준비중입니다.
법인통장 가압류를 하려고하는데 현금공탁금을 걸어야하는지요.. 공탁금이 어느정도이고 부담이 크다면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원지급명령을 통해 소송을 하는게 나을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2월에 대표날인과 법인도장을 찍은 차용내역및 잔액확인서를 받아둔것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인 통장가압류를 신청하면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될지 보증보험이 될지는 가압류신청의 요건중 긴급성이 요하는지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할지를 판사님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느 것이 나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현금 공탁이 나온다면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나온다면 5~6만원 정도면 됩니다. 가압류 절차를 하지 않고 바로 본안의 형태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지만 승소후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진행중 또는 승소후 법인이 존속하지 않은경우 집행상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면 가압류 절차를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났습니다. 공탁금이 부담스럽다면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긴급성의 요건에 맞도록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