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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돈 받는 방법이 있나요?[답변완료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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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배 작성일09-05-10 16:20 조회5,99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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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대요.. 현재는 퇴사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예전에 결혼매니저 비슷한일을 하면서 친한 친구들에게 결혼상품을 몇몇 친구들에게 가입을 시켰는대요 (회사 직원이였으며 엄연히 그회사의 상품을 가입하게 했던것 입니다)

그 상품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본인의 결혼식이나 친인척들의 돌찬지 등의 행사가 있을때 무료료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이해 안되시면 현재 성업중인 상조회사와 같은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회사를 퇴사한지 2년이 되가는대 얼마전부터 그 회사가 경기악화로 회원들에게 해당 상품을 제공할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기에 미안한 마음에 전 직장 회사대표에게 말을하고 친구들의 금액1500만원을 2009년 3월달에 자비로 내주었답니다.(회사대표 통장으로 준것이 아니고 친구들 통장으로 계좌이체)

물론 전 회사대표에게 먼저 내가 내돈으로 내줄테니 올해 5월까지는 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전 회사대표도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차용증이나 관련 서류도 하나 없슴)

그러나 5월인 지금 전 회사대표는 연락이 잘되지 않으며 자구 회피를 하는대 이럴경우 법률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회사는 이미 영업을 안한다고 합니다)

압니다!

차용증 하나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한 제 와이프가 바보같다는걸...

알고보니 위와 같이 처리된 일이 제 와이프 뿐만 아니라 해당회사 직원들이 여럿 되더군요..

물론 개중에 전 회사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좋고 자꾸 연락을 회피한다고 하니 걱정이 밀려들어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변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 낼수 있는지 지식인 및 법률 관계자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요즘세상에 착한사람이 바보같다는걸 알지만.. 참 와이프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래서 속상하네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이런경우 해결방법이 쉽지는 않은 데요... 위의 경우 제3자변제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무관리자에 해당되므로 위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표이사에게 발송하시고 대표이사 개인재산이 있느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