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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답변완료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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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chul (하철) 작성일09-04-17 16:13 조회3,6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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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아파트를 상속하셨습니다.
상속해주신 아파트는 아버님이 1년거주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매매 할려니 아버님이 2년 실거주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서울지역) 비과세가 안된다고하는데
 사실인지요?
지금 급한데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상속세관련업무는 법무사소관이 아닌 세무사 소관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님 께 여쭤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청솔법무사 제휴세무사님연락처를 안내해드리니 연락하여 문의 해보세요^^ 010-4740-972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