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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답변완료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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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깡냉이09 작성일09-04-20 16:13 조회3,68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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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유치원을 그만두려고 2주전부터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못들은척) 계속 딜레이가 되고있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식으로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고 협박식으로 말씀을하시네요 제가 교육청에

 신고가 되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저한테 불이익이나 손해배상이라던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손해가 생기는지 그리고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통 퇴직을 하기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퇴직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듯 싶은데요. 글쎄요... 위의 경우 고용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정될지는 미지수네요.. 일단 고용관계문제는 노무사님께 여쭤보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법무사는 고용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인터넷에 노무사를 검색해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