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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부동산 가압류해지[답변완료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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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독사 작성일09-04-20 16:14 조회2,9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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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0월 개인회생인가가 되어 현재 변제중에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에 카드사로부터 3건의 가압류가 들어와있는데
 해지하고싶습니다
 인가확정증명원과 채권자목록및변제계획등본을 뗴서
 가압류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합니다

 두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하나는 대구지방법원인데
 두곳에 직접가야하는지요?
또 대행하는방법은 없는지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안녕하세요. 굳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청솔법무사에서 대행할 경우 위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증명서1통을 보내주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 드릴께요^^ 문의전화 1566-10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