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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때[답변완료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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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빌려준돈 작성일09-04-21 16:15 조회2,9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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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되도록 돈을주지를 않고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과 연락을 회피하고있습니다.

그사람의 집주소도 모르며 전화번호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 같은걸 쓰지도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 그사람과의 통화내역을 증거삼아 녹음해놔도 증거서류로 제출할수 있나요??

빌려준돈은 60만원 정도이며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참 애메하고 지금 돈이 급한데 이사람이 전혀 줄생각을 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소도 모르고 주민등록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든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겠지요. 현 상태에서는 어떤 법조치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럴땐 사기로 고소를 하시면 경찰서에서 상대방의 신원등을 조사 하게 되지요. 녹음은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게좌이체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