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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바뀔시 전주인과의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답변완료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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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요 작성일09-04-23 16:16 조회4,06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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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여쭤볼께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7층건물중 1층에서 영업중입니다.

건물주의 사업체가 부도가나서 이번달내로 매매거래가 되지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랍니다.

지금 매수희망자와 협의중인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건물이 거래가 되면 주인이 바뀌는데요

 문제는 새로 들어오는 주인이 1층에서 장사를 하고싶어서

 저희를 내보낸다고 했삽니다.



만일 그럴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이 내년 4월까지인데요

 이게 인정이되서 내년 4월까지는 버틸수 있는건지

 아니면 새주인과는 무관하여 바로 나가야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물론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가 투자한 시설비 및 권리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가게 되는게 너무 억울한데요

 물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정이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신다면 주인이 바뀔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기 때문이지요. 새주인에게 내년4월까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투자시설비나 권리금에 대하여도 새주인으로 부터 받을수 가 없습니다. 일단 새주인과 잘 협의하여 기존 계약기간 까지라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