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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완료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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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W 작성일09-04-24 16:17 조회2,89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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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래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인감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경우에,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인감 도장만으로도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의 작성이 가능한지요.

다시 말해서 도장만 주고 증명서는 떼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감이 내가 모르는 곳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함께 쓰일경우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만 찍은 경우는 그냥 막도장이나 마찬가지지요.. 특별히 걱정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