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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대해[답변완료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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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기명 작성일09-05-06 16:18 조회3,3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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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해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내역을 모르는데 어떠해야합니까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조회비용이 약30만원 정도 듭니다. 재산을 조회 하여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집행을 하면 되고 재산이 안나온다면 집행을 불가합니다. 즉 재산조회 비용만 없어지는 거지요. 따라서 본인이 최대한 노력하여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는지. 보증금은 있는지. 은행거래는 하고 있는지등을 최대한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