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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답변완료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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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말리ㅇ아 작성일09-02-23 17:06 조회3,6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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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대해서 문의좀할께요.. 주부구요 제앞으로 천만원정도빛이 있는데 가전제품과 전세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압류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가전제품을 갖고 가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금이 3500 인데 전세금을 압류하면 채무금액만 압류하나요 아님 전세금을 다갖고 가나요, 답변좀 해주세요 그리고 압류하고 가압류가 뭐가 틀리나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가전제품을 압류하면 추후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위 가전제품을 가져가게됩니다. 전세금은 1000만원 한도 채무금액전부에 대하여도 압류가능합니다, 전세금은 전부 다가져가는게 아니고 1000만원만 가져 가게 됩니다. 가압류란 압류의 전단계입니다. 이하는 복잡한 법적용어 이므로 상세 설명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유선으로 문의 주세요. 보다 상세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1566-1054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