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답변완료 09.03.06]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알려주세요[답변완료 09.03.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djdjdj 작성일09-02-25 17:07 조회3,214회 댓글1건

본문

유체동산가압류에 대해서 문의하려구요
유체동산가압류면 가전제품만 압류하는건가요 아님 가구까지 전체다 압류하는건가요 그리고 집행관이와서 딱지 붙이고 가면 경매되는 시점까지 어느정도 걸리는건가요. 그리고 압류가 들어가면 채무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하는건가요 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압류되는 동안 이자는 계속살아나는건가요.
전세금압류는 잘 안한다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채무금액이 저축은행2군데 580정도 있구요 사금융에 500정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쪽이라도 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조금있으면 신불이 되려구 합니다. 만약에 신불이 되는사이에 압류가되면 워크아웃을 신청못한다던데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가구전체에 압류가능합니다.(일부는 제외). 경매시점은 집행관사무소에 여쭈어보시면 금방알수 있습니다. 압류금액은 채권전부입니다. 물론 압류이후에도 이자는 계속 붙게 됩니다. 전세금압류를 할지 않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워크아웃 신청가능유무는 신용회복위원에의 소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