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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질문입니다[답변완료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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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ㅇ 작성일09-04-17 16:11 조회6,2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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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월에까지 거래처 에서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약56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거래회사는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그부동산에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걸릴가요.이외에도 가장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자금회수가 어려워 경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거래처 찾아가서 살다시피 하고 거래처는 돈없다고 하고 직원들은 월급도 2달째 밀리고
 정말 죽을 맛이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도움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겠네요... 요즘 회사들의 사정이 정말 않좋은 것을 실감합니다. 이러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안타깝네요. 우선 세금은 약18만원정도 구요. 법무사수임료는30만원대 가 예상됩니다. 기간은 대략2주 전후를 예상하세요, 부동산가압류 후 실제 대금을 회수 하려면 본안소송(약2주이상)후 경매신청을 하고 낙찰이 되고 남으면 자금을 회수 하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됩니다. 가압류신청부터 낙찰까지 최소7개월 이상 예상해야 합니다. 또 낙찰이 되어도 자금을 회수 할지도 미지수이구요. 그래도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 시킬수도 있으니 일단 부동산에 가압류는 하는게 백번 타당합니다. 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경우 가압류를 풀어야 대출이 나오니까 먼저 돈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처 통장을 압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로 압류가 되면 인출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겠지요. 기타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면으로 다하기는 너무 힘드네요.유선으로 전화주세요. 무료상담이니 궁금한점 속 시원히 대답해 드릴께요. 모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66-1054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