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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문의요..[답변완료 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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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국 작성일09-01-13 17:13 조회5,6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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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가압류접수 최종 통고를 받았습니다.
15일까지 변제하지 않을시 강제환수예정이라는데
 저희가 은행 대출을 신청했으나 15일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듯 한데요.. 만약18일 즈음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가압류는 취소가 되는건가요??
또한 가압류 소송비용은 나오나요?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시구 추운 날씨 조심하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가압류 신청해서 집행까지는 약2주이상이 소요됩니다. 대출이 먼저 나올듯 하니 채무변제를 하시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취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