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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대해서입니다.[답변완료.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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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민 작성일09-01-16 17:13 조회6,28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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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인 오늘이 제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아직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구요..

직장을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이사를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1-2주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과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고해서 3달은 기다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전세금 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를 같이 해야만하는건가요?

아님 소송 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만으로 이사하고 저의 전세금도 우선으로 받을 권리를 갖을수 있나요?



2. 3개월이 지나면 집이 안나가도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해도 될까여?

아님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강제력이 생길까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세금등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할경우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입니다. 즉 의뢰인이 임자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시면 기존의 대항력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임차당시 소액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임차권등기로 인해 당시권리를 그대로 유지 하게 됩니다. 이사 이후 약정기간 까지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때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구두약속만으론 소송 진행시 입증자료로 쓸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지불각서 를 통해 의사를 명백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