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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명의이전관련입니다[답변완료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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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빌라명의 작성일09-01-27 17:14 조회6,1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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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명의이전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10월경에 제명의로 융자4천을 대출받아서 7천에

 빌라를 한채구입하였습니다.

현재저는 직장이 이천이고 결혼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직장주변에 임대아파트 공고가 날예정입니다.

결혼후 살집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 우선으로 접수를

 하려하는데 인천에 집이 제명의라서 현재 제명의로 된 빌라를

 동생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에게 매매시 시세차익없이 매매가 서류상으로 만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융자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동생에게 명의이전이 증여로 해당되는지, 여러모로 궁

 금하네요 ^^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해결을 좀 해보려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합니다. 서류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구입당시 가격 그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경우 형식은 매매이나 대가성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때 세무조사등이 나온다면 증여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일부 과징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의 차이는 취,등록세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융자부분은 동생분이 채무승계를 하시면 될 듯 하구요. 지면의 특성상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바라며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66-105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