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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문제 때문에 미치겠어요...[답변완료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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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lfjrl12 작성일08-12-05 15:39 조회3,90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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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해결방안점 제시해주세요.....

2006년 1월경 원룸건물 은행근저당 1억3천만 정도 잡힌것을 확인하고 들어감..;;;(몰라서 실수)
2006년 11월 23일 4층 원룸 10평 2000만원 (2년)계약(본인)
-> 확정일자 받음
2008년 7월 15일 1차 내용증명 발송(추가 전세계약 안함 및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내용)
2008년 9월 27일 2차 내용증명 발송 (위와 동일)
2008년 11월 10일 3차 내용증명 발송 (위와 동일)
2008년 11월 12일 건물압류(내용 : 세무서... 세금문제인듯함)
2008년 11월 23일 계약 만료일
-> 집주인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음 (전화도 안받고... 계속 음성으로 돌려요;;)
2008년 11월 24일 임차권설정

 현재 임차권설정 잡히는거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시기에 임차권을 설정받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가기전에
 가압류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가압류 안해놨거든요?
그리고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또 내용증명을 하나 더 날리라고 하던데.. 이것도 해야되는건가요?????
가압류랑 내용증명을 같이 보낼경우.... 지급명령신청도 같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임차권 설정까지 했다면 권리 확보는 다 된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소액보증금1600만원을 확보 할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은 배당순의에 따라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매는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경매시켜서 배당 받는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경매시 우선변제권자로써 배당은 받을 수 있으나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설정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나오면 지급명령으로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의뢰인이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을때를 대비하여 하는 것이기때문에 의뢰인이 임차권 등기 까지 했다면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또한 내용증명도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만 보내셔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