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비용 문의[답변완료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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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채송 작성일08-12-19 16:49 조회9,02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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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부친사망으로 아파트(공시가 0.72억)1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모친, 동생은 포기)를 통해 제가 상속 받기로 하였습니다.
등기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06년도에 부친사망으로 아파트(공시가 0.72억)1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모친, 동생은 포기)를 통해 제가 상속 받기로 하였습니다.
등기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방문감사합니다. 견적입니다 . 등록세576000원,교육세115200원, 채권216420원,증지9000원, 취득세1440000원, 법무사보수 25~30만원 입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등록세가 감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진행전에 유선 상담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청솔법무사는 최소한 의 수임료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해드립니다. 주저 마시고 대표전화 1566-105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