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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08-10-01 12:53 조회4,2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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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해외거주(카나다) 큰딸(1982년생)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작은 딸(1984년생)은 국내서 직장생활 하지만 큰딸이 해외기반이 없어
 증여 후 처분해서 외국 가져가려 하는데 내년엔 증여세율도 내린다 하고
 한번 들어올 계획이니 그때 입국신고 하고 증여 받게 하려 합니다
 큰딸은 재외국민으로 2008.5월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토지는
2008년 공시지가가 567,138,000원 이고, 1종주거지역의 답입니다.
이경우 증여절차,증여세,증여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과 양도세,
동생과 처의 동의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일반증여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취득세,등록세등의 비율이 달라 집니다. 일단 일반증여의 경우에 법부사비용과 취등록세를 대략 산정하였습니다. 약2700여만원. 동비용은 참고용으로 하시고 정확한 비용은 해당토지의 대장,등본등을 확인후 가능합니다.증여등기의 경우 처와 동생들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등의 세무관계는 세무사에 문의해야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세무관련 문의는 안봉근세무사 010-4740-9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