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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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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형국 작성일08-09-16 12:45 조회3,3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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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08년 1월15일날 차용증 쓰고 1300만원을 빌려주면서 6월15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핸드폰이 바뀌었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어서...
집에 찾아 갔더니 8월달 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이런경우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사람이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능하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연락주심 바로 진행하고 싶어요. 답변바랍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 있으시니까 바로 가압류신청하시면 2주이내에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전에 차용증에 공증받아두셨으면 절차가 더욱 편리할수있는데 아쉽네뇨. 공증은 변제기일전에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변제기일이 지났으므로 이젠 공증이 어렵겠네요. 아무튼 가능하니 진행하실때 사무실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1566-105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