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재산세 > 실시간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상담실

영주권 취득후 재산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ng 작성일08-09-16 12:46 조회3,193회 댓글1건

본문

어머니가 일본에서 영주권을 올해8월에 받고 제주도를 왔다갔가 하시는데 제주도에 땅을 좀 사고 싶어하시는데 재산 취득시 재산세나 어머니가 일본가기전에 사업부도로 지금도 빛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땅을 사기를 걱정하시는데 영주권을 취득 하고 1. 제주도에 땅. 또는 건물을 취득시 세금 관계가 궁금하고 2. 땅을 샀을경우 예전 사업 빛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세금문제는 법무사 소관이 아니라 상담이 어렵네요.. 이문제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경우 세무서나 기타 채권자들로 부터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