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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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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성 작성일09-05-07 16:19 조회5,81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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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2003년 10월 25일에서 2005년 10월 24일인데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09년 10월 24일이 만기일인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7000만원인데 주인이 8000만원으로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2008년 11월 4일날 전세를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나가지 않아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서 2009년 5월 23일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가야하는지

 저희가 주인분에게 만기 때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그 안에 집이 나가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이 나가지 않으면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세권등기를 하셨나요. 했다면 그냥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고하세요.이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통해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동거가족중 1분은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에도 계약해지통고를 내용증명으로 하시구요. 이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청구를 하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